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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25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회사 소유 차량에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사용자가 차량 수리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이 금1,860,300원이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고처리 금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10일 이내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직 4일의 징계를 처분하기 전 근로자에게 약식 징계로 1일(8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4일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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