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과실에 의한 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25
- 판정일
- 2019. 0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내버스 운전원인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회사 소유 차량에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이 파손된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사용자가 차량 수리비로 실제 지불한 비용이 금1,860,300원이고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과실에 의한 사고로 사고처리 금액이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10일 이내의 정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정직 4일의 징계를 처분하기 전 근로자에게 약식 징계로 1일(8시간)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이전 징계이력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4일의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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