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48
- 판정일
- 2019. 01. 03.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