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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8
판정일
2019. 01. 03.
판정문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차 판매대리점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판매원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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