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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41
판정일
2019. 01. 02.
판정문

가. 학교법인 산하의 의과대학 및 부속의료원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일곱 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총 4년 6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세미나 행사 준비 및 홍보진행, 운영비 관리, 수업 및 자료 준비배포취합,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매, 성적 정리 및 마감 등임, ③ 근로자가 연구과제에 총 여섯 차례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과제당 40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서 참여 횟수 및 보수 액수로 볼 때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주임 교수의 수업 지원이나 단순 사무 보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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