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41
- 판정일
- 2019. 01. 02.
판정문
가. 학교법인 산하의 의과대학 및 부속의료원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일곱 차례에 걸쳐 체결하면서 총 4년 6개월간 대학 조교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세미나 행사 준비 및 홍보진행, 운영비 관리, 수업 및 자료 준비배포취합, 비품 및 사무용품 등 구매, 성적 정리 및 마감 등임, ③ 근로자가 연구과제에 총 여섯 차례 참여하여 지급받은 보수는 과제당 40만 원에서 114만 원으로서 참여 횟수 및 보수 액수로 볼 때 주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주임 교수의 수업 지원이나 단순 사무 보조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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