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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모두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85
판정일
2018. 09. 04.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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