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모두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85
- 판정일
- 2018. 09. 04.
판정문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 전 상태(인사대기)로 복직을 명령하였고, 복직명령 시 별도의 대기발령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 1월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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