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15
- 판정일
- 2019. 01. 02.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주 겸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월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한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도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담당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품의한 문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정○○ 사장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무단결근 및 법인 차량 미반납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본부 이○○ 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반면, 이○○ 이사는 해고통지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법인 차량 또한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② 사용자 스스로도 “정관에 따라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내이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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