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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에 음주하고 동료 직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직이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정직 1월로 징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91
판정일
2019. 01. 02.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기계실에서 동료 직원들이 함께 하는 술자리에 참석하여 음주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③ 취업규칙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과거에 폭언, 음주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중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를 면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③ 단체협약은 정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정직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를 종합하면 정직 1월은 취업규칙 내용 등에 위배되어 사용자 이를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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