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이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92
- 판정일
- 2019. 01. 02.
판정문
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투자 일정을 지연시키고, 투자보고회에 불참하여 책임심사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표창징계기준 제8조(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① 연봉계약서에 ‘월간 3회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됨, ② 근로자가 투자보고회 전날 음주를 하고 투자보고회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책임심사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③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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