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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심사역이 자신이 발표해야 하는 투자보고회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92
판정일
2019. 01. 02.
판정문

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투자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투자 일정을 지연시키고, 투자보고회에 불참하여 책임심사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표창징계기준 제8조(징계대상)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다.

① 연봉계약서에 ‘월간 3회 이상 무단 결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됨, ② 근로자가 투자보고회 전날 음주를 하고 투자보고회 당일 출근하지 않은 것은 책임심사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③ 근로자는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함 라.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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