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81
- 판정일
- 2019. 01.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로 사직사유를 ‘퇴사종용 압박에 의한 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18. 8.
2.’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센터장이 근로자에게 상담사로 근무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변동 인센티브가 감액된 것은 직책과 업무실적이 변동되었기 때문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압박하기 위하여 고의로 감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⑤ 상담사들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고팀 팀장이 근로자의 지원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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