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특정사유가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하더라도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판단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사용자의 일부 하부조직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500
- 판정일
- 2018. 07. 05.
판정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직권면직 사유가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와 같음에도 사용자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직권면직의 절차가 부당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대전시지부는 인사·회계가 사용자에 종속된 하부조직으로 경영상 해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전시지부의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사용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전시지부가 인사·회계의 독립성을 전제로,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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