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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61
판정일
2018. 10.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사용자가 2018. 10.

30.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아파트와 사용자 간의 경비용역 위·수탁계약이 2018.

12. 31.

만료되었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8. 10.

30.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의 연장은 계약종료일이 2018.

12. 31.

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도 2018. 12.

31.까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12.

31.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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