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조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정직 1월은 정당하며,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84
- 판정일
- 2019. 01. 0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무시간대만 바뀌었을 뿐 임금에 변동도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정당함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은 정당함 다. 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②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힘, ③ 사용자가 요구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았음, ④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함, ⑤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5개의 등급 중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음,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정식계약 불가 통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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