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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95
판정일
2018. 12. 31.
판정문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에 형식적인 정년규정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2018. 10.

25.인 점, ②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또는 특수한 기능 등이 있으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 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일 뿐이고 정년퇴직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무 당시 입은 산업재해와 이후 수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어서 현재 일을 못 하고, 향후 회복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진술하여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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