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77
- 판정일
- 2018.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및 신고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