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77
판정일
2018.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및 신고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