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노31
- 판정일
- 2018. 12. 31.
판정문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인 점, 용역계약서 내용은 동일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등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판매원들은 계약갱신을 통해 14년 이상 근무하는 등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 점, 판매원들의 출퇴근 등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노조법 입법취지상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판매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판매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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