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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31
판정일
2018. 12. 31.
판정문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인 점, 용역계약서 내용은 동일하고 미리 정해져 있는 등 사용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 판매원들은 계약갱신을 통해 14년 이상 근무하는 등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 점, 판매원들의 출퇴근 등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노조법 입법취지상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판매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판매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으로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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