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업무량과 근무태도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187
- 판정일
- 2018. 12.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아홉 가지 사항 중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중 음주는 신규 직원 회식과 연관되어 있고 사후 보고한 점, ⑤ 근로자가 폭언한 직원에 대해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업무량이 많았고, 현장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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