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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39
판정일
2018.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 사용을 위해 4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 지시를 거부한 것은 업무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월간 3일 이상 또는 연 10일 이상이거나 계속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일반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복무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급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67조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및 각 부서장(조·반장)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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