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또한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3
판정일
2018. 12.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인사권 및 재무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원채용 및 자금집행 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도 결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나, 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명 요구한 “권고사직 동의서”에 ”2.

당사 취업규칙 제31조 (해고) 2항에 따라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해고통보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요구에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