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 또한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13
- 판정일
- 2018. 12. 28.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인사권 및 재무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임금 등을 지급받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인원채용 및 자금집행 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도 결재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나, 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명 요구한 “권고사직 동의서”에 ”2.
당사 취업규칙 제31조 (해고) 2항에 따라 권고사직을 통보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사실상 해고통보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요구에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정한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해고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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