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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13
판정일
2018.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행위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존의 인사명령 불응으로 2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② 인사명령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인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의 기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④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그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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