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909
- 판정일
- 2018. 12.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배송관리 담당으로 전직한 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행한 팀장 보직이 소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직개편 이후 고객서비스1팀장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팀장 자리에 보직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내부 직원들의 반발 및 리더십 문제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다소 추상적인 주장만 할 뿐 객관적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 임금에 변동이 없더라도 23년간 사무직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갑작스럽게 현장관리를 담당하는 평사원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조직 내 상하 지위관계 및 업무환경에 심대한 변화로 보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사용자가 근로자를 현장직 배송담당으로 보직하면서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협의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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