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79
- 판정일
- 2018. 06. 07.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 불응한 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불참한 사실들로 볼 때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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