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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07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영지원실이며, 경력직 입사지원자의 자격요건인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은 채용공고에도 기재된 정량적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평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인사업무 전담 부서인 경영지원실에서 사전에 확인했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평가를 의뢰받으며 받은 평가표에는 정량평가 항목은 이미 점수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로서는 지원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정성평가를 하면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알게 된 데 대하여 근로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경력 미달자의 배제에 관한 지시도 없었고, 평가표에는 경력 미달자의 배제 여부를 표기할 수 있는 공란도 없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서류전형 심사 당시 지원자들의 실무경력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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