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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년 회사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사용자가 이에 대처하려고 조직을 축소하고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직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36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가. ① 2016년 이후 회사의 순이익이 매년 그 전년도에 비하여 약 25%~54%가 감소하였음, ② 사용자가 조직을 축소함에 따라 업무를 통폐합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 직책을 폐지하였음, ③ 근로자가 영업 업무를 거부하여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의 업무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수익 감소에 대처하고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영업팀 및 기술지원팀 매니저’에서 ‘기술지원직’으로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전직 이후에도 근로자의 임금이 3.5% 인상되었고, 직위가 변동되지 않았음, ② 근무장소가 크게 변동되지 않았음, ③ 소속 팀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이 없어진 것 외에는 업무보고체계가 변동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전직 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전직을 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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