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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업무지시(교육)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1
판정일
2018. 04. 30.
판정문

가. 부당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지시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취소하라거나 업무지시 전의 원상을 회복하라거나 업무지시의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보 전 행정·전산 사무를 주로 수행하던 근로자를, 사용자도 근로자가 소 이표 장착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여성 근로자들이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직무에 배치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지시와 전보는 노사관계가 매우 안 좋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혐오 의사를 반복해 드러낸 가운데 시행되었고 노동조합원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노동조합 약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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