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업무지시(교육)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1
- 판정일
- 2018. 04. 30.
판정문
가. 부당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지시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취소하라거나 업무지시 전의 원상을 회복하라거나 업무지시의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전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전보 전 행정·전산 사무를 주로 수행하던 근로자를, 사용자도 근로자가 소 이표 장착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여성 근로자들이 한 번도 수행한 적이 없는 직무에 배치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또한, 업무지시와 전보는 노사관계가 매우 안 좋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혐오 의사를 반복해 드러낸 가운데 시행되었고 노동조합원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노동조합 약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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