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606
판정일
2018. 08. 16.
판정문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휴직명령으로 근로자가 받게 되는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정당한 인사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