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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930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업무적격성 등의 문제 즉, 근로자가 큰 사고라든지 근무능력이나 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을 해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성실도가 낮고, 사고방식이 강성이라는 이유로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은 일수 중 대부분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부당한 인사 및 징계처분으로 발생한 점, 근로자가 고소고발한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갱신거절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갱신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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