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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96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6.

5. 1.∼2017.

4.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차 근로계약 종료 후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기존의 근로계약(1년)이 자동 갱신된 점, ③ 사용자가 2018.

4. 3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③ 단체협약 제43조는 승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사무직인 근로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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