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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98
판정일
2018. 08. 28.
판정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 이의제기 없이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인 점, ③ 사용자는 대학교 내 계약교수들에 대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자와의 재계약 시 새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던 사실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대학교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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