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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60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① 신청인은 회장의 장남으로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관계회사의 대표이사임, ② 신청인의 사장 선임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고, 사장 선임절차는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절차와 구별됨, ③ 신청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④ 신청인은 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였음, ⑤ 신청인은 영업부문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임, ⑥ 신청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며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음, ⑦ 신청인은 매월 일반 직원의 연봉에 가까운 거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음, ⑧ 신청인은 사장 재임기간에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였으므로 전속성이 없음, ⑨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위임직원임을 이유로 반려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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