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102
판정일
2018. 12. 2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비원들과 통상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② 근로자와 자진 퇴사자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경비 및 분리수거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 ① 사용자는 허위 이력 기재를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 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점, ② 분리수거 업무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의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