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해고의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52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① 해고의 사유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통상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해고를 통상해고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 ② 해고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라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야 하나 어떠한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음. 따라서 해고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심각한 절차상 흠결이 있으므로 설령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의 사유가 통상해고에도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판결을 참고할 때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해고의 사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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