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613
- 판정일
- 2018. 08. 02.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근무평가서가 내부문건이라 하더라도 근무평가점수가 70점 이하임이 명백하므로 계약연장을 기대할 사실상의 사유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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