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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14
판정일
2018. 04. 12.
판정문

①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 중 ‘사건접수 알림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문서 이외 일체의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점, ③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행위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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