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420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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