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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20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에게 더 이상 구제신청을 진행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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