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54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중앙회장은 당시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인감의 당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 입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가 복지회의 대표자인 중앙회장의 명의로 제출된 점, ④ 근로자가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서 근로한 것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서 근로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나.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 ①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무대행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재도 복지회의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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