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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체결한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행위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현재도 계속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54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중앙회장은 당시 직무정지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②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해당 인감의 당시 효력을 부인할 다른 입증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가 복지회의 대표자인 중앙회장의 명의로 제출된 점, ④ 근로자가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서 근로한 것에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서 근로관계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나. 해고사실의 존재 여부 ① 4대 보험 자격취득 취소 신고가 곧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직무대행자의 명시적인 해고통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③ 근로자는 현재도 복지회의 화성시 지부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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