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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57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금품 300만 원을 받은 사실’, ‘부하직원의 변칙판매 및 재고 변칙처리’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 ‘부하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입증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되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큰 액수인 300만 원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점, ③ 사용자의 지속적인 7대 악습 교육에도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건의 기준 운영(안)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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