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93
- 판정일
- 2018. 05. 23.
판정문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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