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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 학대행위를 행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93
판정일
2018. 05. 23.
판정문

요양보호시설에서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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