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41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① 연봉계약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포괄적 인사권 행사에 관한 규정 또한 명시되어 있음, ② 총무팀장은 관재 업무를 비롯하여 도급·파견업체 관리, 시설관리, 사옥관리, 소송 등 법무 업무 등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고, 당사자가 장기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 및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지위에서 법적 갈등을 겪던 관계로서, 그 기간 동안 다른 직원이 직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무팀장으로 보임되어 있었으므로 기존 인사질서나 해당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물류관리팀장에 배치한 것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음, ③ 근로자는 경력단절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원직복직이 아닌 타 직무 수행만으로 경력단절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격권 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전보 전·후의 임금은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달리 없음, ④ 면담 등을 통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명령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