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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47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관리계약이 2018.

6. 30.

종료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2는 2018. 7.

31.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근로자가 직영관리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는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관리계약서의 근무인원(3명), 2018. 3.

급여명세서(4명), 비상연락망의 근무자수(3명)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라고 판단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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