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47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가. 사용자1과 사용자2의 도급관리계약이 2018.
6. 30.
종료된 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의 근로관계는 2018. 6.
30.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2는 2018. 7.
31. 근로자에게 교부한 통보서의 내용, 근로자가 직영관리로 전환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의 당사자라고 판단됨 나.
근로자는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하나, 도급관리계약서의 근무인원(3명), 2018. 3.
급여명세서(4명), 비상연락망의 근무자수(3명) 등을 볼 때 상시근로자 수는 4명 이하라고 판단됨.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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