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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0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업무용 메일을 포워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무단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한 점, 근로자의 근태에 대해 다른 직원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고 2018. 7월 2주간의 근태현황만 보더라도 근태가 매우 불량한 점, 결재규정을 위반하여 품위서 결재없이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근로자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만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근속정도를 채용시 중요한 판단요소로 볼 수 있고 경력서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초심인사위원회 및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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