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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고 누락에 고의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3
판정일
2018. 05. 10.
판정문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만한 징계사유가 없음 2.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①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부당하고 ②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도 있으며 ③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비위행위가 있다 해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3.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징계위원회 개최 및 이 사건 근로자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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