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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39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9.

14. 사직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다만 2018.

9. 1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2018. 10.

말 까지 근무’, ‘2,000만 원 지급’ 등의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업무공백 방지, 원활한 인수인계 협조 차원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관계 합의해지 종료일에 관한 연장이라거나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이 2018. 10.

말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판정일(2018. 12.

26.) 당시 해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은 이미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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