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39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8. 9.
14. 사직서를 제출하며 스스로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②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는데, 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다만 2018.
9. 19.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2018. 10.
말 까지 근무’, ‘2,000만 원 지급’ 등의 대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업무공백 방지, 원활한 인수인계 협조 차원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근로관계 합의해지 종료일에 관한 연장이라거나 사직의사의 철회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이 2018. 10.
말로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판정일(2018. 12.
26.) 당시 해당 근로관계 합의해지일은 이미 경과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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