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60점)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48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총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함, ② 사용자가 평가서의 내용과 직속상관 및 현장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수습기간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수습기간 평가 내용이 3개의 항목에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평가의 기준과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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