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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달(60점)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48
판정일
2018. 12. 26.
판정문

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 평가에서 업무수행능력 등이 총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점수인 80점에 미달함, ② 사용자가 평가서의 내용과 직속상관 및 현장 직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점을 고려하면, 수습기간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수습기간 평가 내용이 3개의 항목에 10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평가의 기준과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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