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절차상으로 위법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40
- 판정일
- 2018. 12. 26.
판정문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대표이사의 인사명령 위반’으로 그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제11조(종업원의 의무)제3호 ‘상사의 지시 이행 의무’ 또는 제4호 ‘회사의 경영방침 이행의 의무’ 위반으로, 취업규칙 제78조(징계)제1호 ‘회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79조(징계의 종류와 구분), 제81조(회의 및 결의사항)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징계절차를 거친바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며, 그러한 사실 또한 달리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으로 위법한 부당해고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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