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537
- 판정일
- 2018. 12. 24.
판정문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 감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상시근로자 산정 시점에 사용자가 주장하는 안○○, 박○○, 황○○ 이외에 김○○와 전○○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임금 감액의 제안을 거부한 근로자를 2018. 10.
10.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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