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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단체채팅방에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강등은 양정이 과도하고, 정직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강등과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43
판정일
2018. 12. 24.
판정문

가. 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복지관은 재단의 분사무소임, ② 복지관 관장 임명권은 재단에 있음, ③ 복지관 운영 주체가 재단이라는 점에 반론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지관은 권리능력 없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재단에 있음 나. ①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불복종, 복지관 내 위계질서 문란’이라는 징계사유는 이중징계에 해당함, ② 동료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과 비방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증도 없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③ 근로자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시말서 미제출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④ 단체채팅방에 관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⑤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비위정도와 그간 근로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은 양정이 과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는 부당함 다. 근로자가 다시 단체채팅방에 상급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직 3월의 징계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정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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