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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38
판정일
2018. 12. 2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8. 10.

2. 회사로 방문하여 사직서에 서명한 뒤 퇴직사유를 빈 칸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을 보아 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분명히 존재함,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작성시점까지 해고 여부를 전혀 다투지 않은 점, ③ 그밖에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 등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자격정지가 풀린 2018.

8. 9.이후로 31.까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단체협약 제26조(면직)제1호 무단결근 3일(승무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면직처리 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면직처리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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