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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허위로 공사 수주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문서 위·변조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99
판정일
2018. 1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견적서 및 공사완료확인서 위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지시하고 적극 가담하기조차 한 점, ②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문서 위조는 범죄행위로서,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이 없었다고 하여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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