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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1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89
판정일
2018. 06. 28.
판정문

수입냉동육은 부패, 훼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거쳐 수입냉동육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시행하였으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담보물 관리 방법에 따라 제3자와 임치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냉동육을 보관관리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행한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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