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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해임)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501
판정일
2018. 12.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서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충당한 행위, 업무일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행위, 직무감사에 불응하고 불성실하게 임한 행위는 부패행위, 직권남용, 업무지시 위반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사라는 점에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해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위해 징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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