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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85
판정일
2018.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 황○○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근로자의 언동이 사회통념상 직장 내에서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성희롱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각종 민원 제기로 인한 복지회관의 이미지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에 매년 참여한 점, 관련규정에 따라 성희롱 등의 행위는 징계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관련규정에 사전통지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한 점,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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